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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만 좋은 ‘규제의 틈새’…실거주 의무 없는 ‘10억 로또’
2021-06-15 19:59 경제

당첨만 되면 10억 원의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이번주 청약에 들어갑니다.

이 아파트는 3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데, 왜 그런지 박정서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반포대교 남단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분양가는 5,653만 원으로 주변 시세의 60% 수준입니다.

주변 아파트들은 평당 1억 원이 넘는 만큼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만 10억 원가량 챙길 수 있단 얘기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로또인데 실거주 의무 규제도 없습니다.

이달 초 나온 모집공고에는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정정된 공고에선 실거주 의무가 빠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됐지만 이 아파트는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서초구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해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A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
"시공사에서 검증 과정에서 그걸 놓친 거예요. 구청 담당자도 너무 헷갈려서 담당자도 놓친 거고. 이거 만약 발견 못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 정부 들어 청약 조건이 워낙 자주 바뀌다 보니 생긴 촌극이지만 대못 규제 하나가 빠지면서 청약 경쟁은 더욱 불붙을 전망입니다.

당첨 후 실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 그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갭 투자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분양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고, 입주 때 15억 원을 초과해도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17일 청약을 시작하는 이 아파트는 결국, 현금 10억 원 이상을 갖고 있고 청약 가점이 높은 중장년 무주택자들의 경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임채언 장명석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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