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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료 30만 원→10만 원…비용 문턱 낮춘 ‘법률 플랫폼’
2021-06-17 19:39 사회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 난 법조계에 또 한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했던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합법적 서비스라고 말한 것입니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처럼 번지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먼저 김민곤 기자가 이 서비스가 변호사 시장에 가져온 변화를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중소기업에 취직한 20대 직장인 박모 씨.

지난해 갑자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가 분할되면서 중소기업에서 3년간 일하면 받는 정부 지원금을 못받을까봐 불안했습니다.

[박모 씨 / 직장인]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모으기엔 힘들 수 있는 돈이니까… (회사에서) 보장해주겠다 했지만, 믿고 기다리기엔 불확실했고."

결국 박 씨는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 로톡으로 상담할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박모 씨 / 직장인]
"(대면 상담료가) 30분에 5만 원, 7만 원이라 나와 있으니까."

통상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시간당 상담료의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은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도 바꿔놨습니다.

개업 4년 차 A 변호사의 출근길 첫 업무는 로톡을 통해 접수된 상담 예약 확인입니다.

개업 직후 사건 수임이 여의치 않자 로톡으로 의뢰인을 찾아 나선 겁니다.

[A /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3개월 동안 그냥 손 빨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4천여 명.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12%에 이릅니다.

가입 변호사의 80% 가까이가 IT 기기 사용에 익숙한 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입니다.

앞서 택시와 배달 서비스가 그랬듯,

법률시장도 플랫폼 경제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김기열 정기섭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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