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기사 120일 면허정지…‘버스차선 출근’ 시의원은 과태료
2021-06-18 19:32 사회

유치원 차량을 타고 출근한 김기덕 서울시 의원 속보도 전해드립니다.

경찰과 서울시청이 법적 처분에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는 120일이나 면허가 정지되는 반면, 김 부의장은 현재로서 과태료만 낼 것 같습니다.

김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탄 유치원 통학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주행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유치원생 통학과 상관없이 버스 전용차로를 탄 것에 대해 유치원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1회 위반시 과태료는 6만 원.

유치원 통학차량의 주인은 김기덕 의원입니다.

경찰도 어린이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 보호표시를 붙인 통학차량 운전기사의 운전면허를 120일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1회 위반시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데,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위반 회수가 4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범칙금도 13만 원씩 총 4번 위반한 게 인정돼 총 5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앞서 채널A는 해당 차량이 어린이 보호표시를 달고 전용차로를 달리는 걸 이달에만 네 차례 확인했는데,

운전기사는 이 외에 추가 위반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 서울시의회 부의장]
"(유치원 통학차량을 이용한 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

하지만 서울시의회 관계자가 채널A 취재진에게 한 말은 조금 다릅니다.

김 의원이 유치원차를 타고 온 건 이번달 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차 보기 시작하신 지는 한두 달 되신 거예요?) 그 정도는 될 거예요. (한두 달은 됐어요?) 네."

서울시는 차량 주인인 김 의원이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운전기사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추가 부과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kimhoyoung11@donga.com
영상편집 : 차태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