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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 버티다…체납 차량 단속 현장에서 100만 원 납부
2021-06-21 19:33 사회

상습적으로 자동차 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한 서울시의 대대적인 특별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대포 차량도 잡아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김설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주택가.

단속반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 인식 시스템에서 경고음이 흘러 나옵니다.

[현장음]
"영치 대상입니다."

자동차세를 4차례 내지 않아 모두 백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하는 차량입니다.

[서울시 단속반]
"지금 바로 징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번호판을 떼어 가야 해요."

운전자는 돈이 없다고 읍소하다

[체납 차량 운전자]
"지금 그 돈이 없잖아요. 몰랐어요. 반 정도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번호판을 떼려하자 현장에서 백 만 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합쳐 모두 6천 만원을 체납한 대포 차량도 발견됐습니다.

다음 절차는 속전속결입니다.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어내고 바퀴에는 족쇄를 채웁니다.

서울시는 오늘 하루 상습 체납 차량 95대를 적발하고, 1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이병욱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으로 오셔서 이야기하고 세금을 내고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이라도 내지 않으면 차량은 서류상 압류 조치되고, 독촉해도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와 견인으로 이어집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체납 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도 2천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꾸려 체납액 징수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sulhye87@donga.com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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