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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고소에 앙심“…‘오피스텔 감금·살인’ 보복살인죄 적용
2021-06-21 19:36 사회

고등학교 동창인 20대 남성을 34kg의 나체 상태로 숨지게 한 친구 2명에게 경찰이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수사 속보 남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2명에게 경찰이 살인죄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지난해 11월 상해 혐의로 자신들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고 본 겁니다.

형법상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지만, 보복살인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더 무거운 죄입니다.

[지난 15일 구속영장심사]
"(친구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감금하셨나요?) …"

경찰은 두 남성이 4월 1일부터 피해자를 감금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 기간 중 일용직 노동을 시키고, 6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혹행위로 볼만한 영상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남성은 상해 혐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한 뒤, 경찰에 고소 취하 문자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고향인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가는 걸 도운 피해자의 동창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당초 상해 혐의로 고소했는데도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dragonball@donga.com
영상편집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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