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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상” vs “위화감”…올림픽 메달 특공 논란
2021-08-03 19:29 뉴스A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도 포상 중 하나인데, 요즘 내집 마련이 워낙 어렵다보니 이 혜택을 놓고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궁 금메달 안산·김제덕 선수의 공통점, 연금, 포상금, 그리고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자격입니다.

주택공급 규칙을 찾아봤습니다.

35조 1항 22호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특별공급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는 특공 대상자 모집 공고문이 심심찮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메달리스트 특별공급은 1983년 미국 LA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아파트를 주는 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와 경쟁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이든 민간이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전체 가구 수의 10%씩 적지 않은 물량이 배정되는 만큼 일반인보다 당첨이 수월한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과도한 특혜란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야구·축구처럼 프로팀이 있어 높은 연봉을 받는 종목까지 혜택을 주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신유호/서울 관악구]
"(지인들은 집 때문에) 결혼도 미루는데 (메달리스트는) 연금에 병역특례에 아파트까지, 일반 국민 입장에선 위화감이 느껴진다."

국위선양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성표 / 서울 강서구]
"국위선양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노력했고 올림픽이라는 세계 무대에서 우승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송미정 / 울산 북구]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어려운 선수들이 많기도 할테고 그 정도는 나라에서 해줘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대 최악의 주거 대란이 새로운 논란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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