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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적에 떠밀리듯…인권위, 언론중재법 ‘뒷북 우려’
2021-09-17 20:22 뉴스A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뒤늦게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엔을 포함해 해외 인권기관은 일찌감치 우려를 쏟아낸 바 있죠.

여당은 여전히 열흘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리 (지난달 25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야당과 여론의 반발로 본회의 상정은 늦춰졌지만, 국내외에서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스콧 그리펜 / 국제언론인협회(IPI) 부국장 (지난 1일)]
"한 달 정도 미뤄지고 (지금과)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비난은 여전하고 성과는 없습니다."

[필 로버트슨 /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 (지난 2일)]
"이 법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며, 통과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즉각 한국 정부에 언론중재법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에서야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지 23일 만입니다.

인권위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일부 조항의 삭제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허위·조작보도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언론 위축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등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손해액의 5배에서 3배로 낮춘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조항은 수정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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