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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재난지원금 현금화하려 ‘카드깡’?
2021-09-17 20:26 뉴스A

[리포트]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을 부모님 가게에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현금 22만 5천 원을 돌려받아도 되냐고 문의하는 글인데요.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쓰는 대신 현금화 할 방법 없느냐는 질문, 온라인에 잇따르는데 문제없는지 따져봤습니다.

이번 5차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됐는데요.



신용카드로 받은 지원금을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결제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칭 '카드깡' 수법인데 현금화 부탁한 사람, 부탁을 들어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카드깡 행위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체크카드나 선불 충전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중엔 온라인 중고 장터에 22만 5천 원만 주면 지원금 25만 원이 충전된 카드를 넘기겠다는 글도 올라오는데요.



적발되면 불법 양도나 부정 유통에 해당돼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고,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을 물건 구매 없이 현금화하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요.

[서울시 관계자]
"(서울 사랑 상품권 재판매하면) 상품권 깡이 되겠죠. 적발되거나 신고된 현황이 현재 총 30건이 있고요."

지역사랑상품권법에는 건당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규정이 있고,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고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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