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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권순일, 변호사법 어겼나
2021-09-23 19:16 사회

대법관까지 지내셨는데, 뭐가 그리 급했을까요.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퇴임 두 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전직 대법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건 오늘 낮.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받은
연 2억 원의 자문료가 '사후 뇌물'이라며 수사를 촉구한 겁니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안한 채 법률 고문를 맡아 변호사법을 어겼다는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뒤 3년간 영리 목적의 민간업체 취업을 제한한 공직자 윤리법을 피해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채널A와 통화에서 "공직자윤리감사실에 김영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공식 취업심사는 이뤄진 기록이 없었습니다.

화천대유 자본금이 취업 심사 기준인 10억 원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권순일 / 전 대법관(지난 2014년 인사청문회)]
"대법관을 마치자마자 대형 로펌에 취업한다든가 해서 사익을 도모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몰랐고 자문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지만,

화천대유 대표는 "송전탑 관련 소송 문제를 풀려고 권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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