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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횡령·배임 혐의도 적용
2021-10-12 19:20 사회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검찰이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에는 핫라인이 구축됩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까지 14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검찰은 조사를 마친 당일 곧바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한 금품로비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도 적용됐는데, 배임의 경우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의 사용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오늘 새벽)]
"회사 운영 경비 영수증으로 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불법적으로 사용된 건 없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을 받을 '그 분'으로 언급된 사람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오늘 새벽)]
"(그 분 발언은) 더 이상의 사업 갈등이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초 언급 사실 자체를 부인했던 김 씨는 검찰 조사 직후엔 입장을 바꿨다가, 곧바로 정정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김 씨를 추가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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