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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n번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2021-10-14 11:28 사회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6)에 대해 징역 4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억여 원 추징 명령도 항소심대로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성년자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형량은 징역 45년이었으나 지난 6월 2심은 조 씨의 형을 징역 42년으로 감형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조씨 아버지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25)은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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