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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수익’ 가른 대장동 개발 협약…하루 만에 통과
2021-10-16 19:03 사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대장동을 민관합동으로 개발한다는 사업협약 체결안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통과됩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사업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검토에 걸린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죠.

뒤늦게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됐는데, 졸속 심사를 문제 삼는 이사들 발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안'이 상정된 건 지난 2015년 5월 29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배당받고 화천대유가 일부 필지를 직접 개발 시행할 수 있던 근거가 된 협약입니다.

문제는 이 협약이 사전 검토 없이 하루 만에 의결됐다는 겁니다.

당일 회의록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당시 개발사업팀장 김모 씨가 "대외비이다 보니 오늘 드리게 됐다" 며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은 "수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서류 하나 갖고 의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사들 역시 "납득할 만한 절차를 갖고 업무를 진행해달라"거나 "전문성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지 여부도 지적됐지만 결국 참석 이사 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며 "이번에는 의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게 당시 의사록에 남아있는 통과 이유였습니다.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보름 뒤 대장동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성급하게 처리된 과정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장명석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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