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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초과 대출 시 ‘DSR 40%’ 적용…“실수요자 어쩌나”
2021-10-26 19:05 뉴스A

중요한 경제 정책이 하나 더 결정됐습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이제는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할때 부동산 가치보다 상환 능력을 따지면서 소득이 중요해졌는데요.

2억 원 넘는 대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은 서민과 청년들 사이에선 사다리를 끊는 거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승범 / 금융위원장]
“차주 단위 DSR의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습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DSR을 더 넓게, 더 빨리 적용한다는 겁니다.

DSR은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가령 DSR을 40%로 제한했을 때 연소득 3천만 원인 경우, 매달 갚는 원리금이 100만 원을 넘는 만큼은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2억 원 넘게 빌릴 때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6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4천만 원이 있는 가운데 규제 지역에 6억 원짜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한다면, 현재 3억6천만 원까지 가능했던 한도가 내년부턴 2억75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보험, 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의 개인별 DSR 기준도 강화돼 현행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한 사회초년생 또는 연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들 사이에선 실수요자를 보호하지 못한 규제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6년차 직장인]
"부모님께서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집을 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립해서 혼자 집을 산다는 건 어려운 시대지 않나."

한편 정부는 다음달부터 장례와 결혼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신용대출 한도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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