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허점 드러낸 공수처…손준성 검사 구속영장도 기각
2021-10-27 19:18 뉴스A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었던 손준성 검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소환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당사자인 손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손준성 검사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자 10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손준성 / 검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법정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각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공방이 오갈 걸로 예상됐지만, 판사는 절차가 아닌 수사 내용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혐의에 대해 1시간 반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손 검사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차질만 초래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전략만 고스란히 노출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늑장 통보를 한 것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모 검사가 팀의 방침 때문이었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미리 알릴 수 없었다"며 사과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최동훈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