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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뇌물받으며 한 말…“2층 모르게 입단속 해라”
2021-10-28 12:2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이런 상황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한 녹음 파일을 검찰이 하나 더 확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본인의 위세를 강조하면서 시청 2층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청 2층.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자기 위세를 과시할 때, ‘시청 2층이 알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청 2층이 시장실을 말하는 건가요.

[전지현 변호사]
시청 2층은 뭐냐면, 성남시청의 2층에 시장 집무실이 있었데요. 그러니까 2층이라고 하면, 이재명 당시 시장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저 2층이라는 말은 어디서 언급했냐면 유동규 씨 공소장을 보면 3억 5000만 원 뇌물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남욱 녹취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뇌물을 요구하면서, 2층에서는 누구도 알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유동규 씨가. 그런데 저 3억 5000만 원.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우리가 한 번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3억 5000만 원 뇌물은 공소장에서는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대가라고 했는데, 구속영장에는. 그다음에 공소장에는 대장동 사업 개발에 대한 대가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떤 점을 도와줬냐고 해봤더니, ‘공소장에 보면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도와주겠다. 개발 구역 계획 마음대로 하겠다고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왜 했냐고 하면, 저 사건 설계와 관련해가지고는 이재명 당시 시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다 했기 때문에. 비밀로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거를 비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둘 중의 하나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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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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