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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 파면 결정 불가”
2021-10-28 20:24 뉴스A

법관으로 헌정 사상 처음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장판사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죠.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됐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배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임 전 판사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지난 3월 이미 퇴직해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파면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하자,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월)]
"피소추자(임성근)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탄핵 움직임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전 판사 사표를 여러차례 반려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반려 사실을 부인했다가 거짓으로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해 5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다만, 오늘 헌재에선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장명석 이승헌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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