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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노태우 이어 국가장 치르게 되나
2021-11-23 12:2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12.12 군사 쿠데타의 동지 관계였던 두 사람이지만. 이 평가에 대해서는 동일시할 수 없다. 차이점을 두어야 된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장례의 절차와 형식에 대한 이 논의도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부가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와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의 예우를 받는 게 원래는 가능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입장을 앞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철희 수석의 말처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의 말을 유언으로 남겼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앞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없다고 앞서서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당시에 이미 이야기를 꺼낸 바가 있는 거군요.

[이수희 변호사]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제 두 분은 전두환 씨라고 호칭을 하고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만큼. 참 문제적인 그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 자체에서 내란죄로 그 살인 이런 것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후에 사면 복권이 되었죠.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그런데 사면 복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후에 그 발포 책임이라든가. 5.18에 대해서 본인의 그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그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있고. 그 시대를 직접 목도한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장이라고 그러면 세금으로 우선 장례를 치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장소마다 조문하는 곳을 두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또 우리의 헌법적인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했거나 측근으로 있으면서, 주변에서 있으면서. 아, 인간적으로는 참 통이 크고 잘해주었던 사람이다. 그거는 개인적인 자기의 경험일 뿐인 거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써 그리고 12.12 사태라든가. 이후의 상황은 거기에 대한 아주 원칙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가장은 합당하지 않다는 청와대의 입장과 저는 같습니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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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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