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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책임과 추징금 미납…끝내 사과 없었던 전두환
2021-11-23 19:04 뉴스A

노태우 전 대통령과 나란히 내란죄 혐의로 법정에 섰던 모습인데요.

이후 행보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라도 5.18 운동 무력 진압에 사과하고 추징금도 완납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전두환 전 대통령, 끝내 진정한 사과 한 마디 없었고, 안 낸 추징금도 956억 원에 달합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0년 5월 광주, 작전명 '화려한 휴가'.

[당시 대한뉴스]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 부재의 도시가 됐습니다."

광주로 가는 모든 육로는 폐쇄됐고, 통신도 끊겼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 발포까지 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9일 만에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5·18 진압까지 모두 부정했습니다.

[전두환 / 전 대통령 (1989년 12월)]
"그 어떤 군 지휘 계통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현장음]
"양민학살한 것도 자위권 발동이야!"
"살인마 전두환!"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뒤 첫 검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1995년 12월 다시 수사가 시작됐고 대법원은 1997년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 전 전 대통령에게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재임시 비리 행위와 관련한 추징금 2205억 원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12월 특별사면된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을 낼 수 없다고 버텼고, 자신의 책임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2017년 3월)]
"정치자금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놨으면 그걸 다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어느 누가 개인의 힘으로 2205억 원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추징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환수된 추징금은 1249억 원으로 57% 회수에 그쳤고 미납액은 956억 원입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현행법상 추징이 중단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화면제공: KTV·KBS
영상편집: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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