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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사건 男 경찰관도 현장 이탈했다
2021-11-24 12:4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김 모 씨 가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근거로 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던 김 씨의 모습 보시죠. 자, 피의자 김 씨의 흉기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요. 현재 뇌사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여성 경찰이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실 대응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추가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이 여성 경찰관뿐만 아니라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20년 차 남성 경찰관도 이 현장 수습과 제압을 하지 않고. 현장 이탈을 한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공동 현관문이 닫혀 현장으로 올라갈 수 없었다. 이 문 키가 없어서 자동문을 열수가 없어서 못 갔다고 설명을 당초 했었는데. 이 내용과 배치된 감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현재 출동한 두 경찰관. 흉기에 부상을 입은 여성의 구조와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벗어났다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현장에 출동했던 두 경찰관 모두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떠난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네. 당시 이제 15일 날 그 일이 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여경만 그 순경입니다. 올해 이제 4월에 임관했으니까 사실 시보 상태인 순경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처음 아마 가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흉기를 들고 나오니까 바로 이제 현장을 이탈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 스스로 자체 감찰을 해보니까. 그 남성의 50대 경찰관. 20년 이상 임관한지 되었죠. 그분도 1층에서 원래 피해자의 남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그 비명 소리를 듣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남편은 끝까지 올라갔지만 2층 중간 복도에서 그 여자 경찰관이 내려오니까 그냥 가지 않고 자기는 그냥 같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현장을 이탈한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비명 소리를 들리고 했으면. 남성 경찰관은 여성 경찰관한테 나도 있으니까 같이 올라가자. 이렇게 하고 지금 뭐 추가적인 병력을 지원 요청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무전기 들고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남성 경찰관은 총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총도 차고 있었다고 들어온 게 있어요.) 네. 권총도 차고 있었고. 여성 경찰관은 테이저 건도 있었고 삼단봉도 있었습니다. (삼단봉도 있었습니다.) 모두 있었으니까. 가지고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과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경찰 종합학교든 경찰대든 아니면 그다음에 순경이나 이런 걸로 임관이 된 이후에도 이런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가 흉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실제로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몸에 익숙하게. 이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앞으로 경찰이 위에 있는 수뇌부에서는 이런 훈련을 많이, 교육 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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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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