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음주 간격’ 규정 없어…헌재, ‘윤창호법’ 일부 위헌
2021-11-25 19:36 뉴스A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의 핵심조항,

두 번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 이은후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로 군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씨.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해 12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서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는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과 두번째 음주운전 사이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간격을 두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가중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형량"이라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가중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여럿 있어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도 가중처벌 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질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형,

면허정지 수준이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 등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배시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