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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선이 간다]임대차법이 놓친 ‘가정 어린이집’ 줄폐원
2021-11-25 19:41 뉴스A

아파트 안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의 폐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 때문인데요,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려달라 하거나 아예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하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가정 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피해가 고스란이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도심의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

8년 동안 월세 계약을 맺어왔던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로 바꿔달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서울 중구 어린이집 교사]
집주인도 아무래도 많은 전세금을 받기를 원하시겠죠. 금액이 막 9억, 10억이 되는 거예요. 9억, 10억을 들여 누가 어떤 사람이 가정 어린이집 운영을 하겠어요.

[서울 중구 어린이집 교사]
저희는 계약 연장이 안되니까 폐원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집주인이 너무 완강해서.
(전혀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방법을) 찾아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은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 5% 상한제 같은 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인 것.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에게서 아예 집을 사라고 제안 받은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어린이집 원장]
여기 집주인분도 이번에 부동산법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경기도 화성 어린이집 원장]
저도 실거주하는 자가 소유집이 있으니까.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1가구 2주택 다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며 대출 규제가 다 막혀 있어서…

결국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얘들은 어른과 다르게 적응을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새로 가면 적응을 못 하는 애들은 거의 한 달 까지도 매일 아침에 울면서 적응해야 하거든요.

[폐원 예정 어린이집 학부모]
가장 손해는 사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아닐까 싶어요. 추운 겨울에 차에 태워서 또 옆 동네로 갔다가 등하원은 어떻게 하고…

집값 상승에 영향 받은 어린이집 폐원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상황.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나라에서는 저출산이다 이러면서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엄마들이 막상 아기를 낳아놓고 맡길 곳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이런 것은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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