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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 무기징역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2021-11-26 12:07 사회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장 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장 씨를 살인죄로 처벌하되 인정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1심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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