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 보도…공익성 여부 쟁점
2022-01-14 12:3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황순욱 앵커]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논란으로 정치권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영상 잠시 보실까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요. 김건희 씨와 과거에 50여 차례에 걸쳐서요. 총 통화 길이가 7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 내역을 모두 녹취를 했고 그 녹취록을 MBC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을 받은 이 MBC가 지금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법원에서는 지금 심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국민의힘 이 밖에도 MBC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의 속칭 지라시 글들이 떠돌고 있기도 한데. 지금 국장도 이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못하셨죠. 근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다’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이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이모 기자가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53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씨하고 통화한 내용 7시간 45분 분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온갖 이야기들 모 검사의 이야기 등등 심지어 기사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청와대 입성 시 초대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MBC에서 이거를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 해명을 요구한 거가 이제 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중에는 보면 ‘집권하면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두겠다.’ 이거에 대한 해명. (그런 내용들이 지금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다는데 그 적어도 기자가 만약에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가 된다면은 그거를 보도하는 게 가장 원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정당한 방법이지. 그거 녹음 파일 사실은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썼냐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판사가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안 내는 거거든요.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근데 그거를 53차례 한 거 7시간 45분을 다 공개하겠다. 저는 그 기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거를 하는지 의문스러워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