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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녹취도 있었다”…제보자 지인 주장의 진실은?
2022-01-14 17:1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민수 전 국회의장 공보수석[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 부단장]

[김종석 앵커]
숨진 제보자 이모 씨 지인은 비공개, 공개되지 않은 녹취 3건 가운데 혜경궁 김씨 사건의 검찰 기소 중지 과정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이거 불기소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고인이 되었다고 하고 또 비공개 녹취라고 해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지 저희가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어떤 그 당시 상황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어떤 정황이 나와야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이라는 것은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라는 그 트위터 계정에서 특정 여당 후보가 야당과 손잡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된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그것은 결국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전해철 후보 간의 어떤 극렬한 갈등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불거져 나온 그런 사건인데 경찰이 그해 11월에 그것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수원지검 공안부가 당시에 담당을 했었는데 한 달 뒤인 2018년 12월에 불기소로 이제 일단 사건을 종결을 했죠. 그 불기소 이유는 증거 불충분인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것은 이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른바 김혜경 씨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아니라는 그런 증거도 많이 있다. 두 가지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불기소를 한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지금 파일 3개가 이 보통 고인의 핸드폰 거기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유족들이 핸드폰이 공개되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당시에 그런 불기소 한 것을 다시 기소로 뒤집을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현재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 핸드폰에 있다는 저 파일 자체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지기 전에는 저 부분에 대한 판단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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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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