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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성남FC 160억은 어디로?…곳곳에 이재명 측근?
2022-01-28 19:44 정치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박하영 검사는 성남 FC 후원금 160억 원 돈의 흐름에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법조팀 이은후 기자와 알아봅니다.

Q. 이 기자, 이 사건에 왜 의혹이 제기되는 건지 짚어볼텐데요. 먼저, 여러 기업들이 성남FC에 기부를 했다고 그동안 알려져 왔는데,성남 FC는 주식회사라 기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요?

네 성남FC는 모기업이 없는 시민구단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영리 단체가 아닌 일반 주식회사입니다.

기부금법 상 일반 주식회사는 기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우회해서 후원금을 받았던 거죠.

두산건설 등 4곳의 기업은 성남 FC에 돈을 직접 건네는 '광고 계약' 방식을 택했습니다.

네이버와 농협은행의 경우는 좀 다른데요.

쉽게 말하면 비영리 단체를 거쳐 우회적으로 기부를 하는 겁니다.

네이버는 희망살림, 농협은행은 성남시 산하 성남시체육회에 각각 돈을 건넸고, 이 단체들이 성남FC와 광고 계약 등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Q.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우회를 한 단체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 측근이 끼어있다는 거죠?

당시 희망살림엔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상임이사로 재직했고요.

성남시체육회의 상임부회장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이었습니다.

제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이었고요.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기도 합니다.

네이버와 농협은행은 왜 직접 광고 계약을 맺지 않고 비영리단체를 경유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야당은 각종 인허가나 사업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를 고발했던 겁니다.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준 돈은 40억 원이었고, 실제 성남 FC에 건네진 건 39억 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1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자금 집행이 적절했는지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Q. 최윤길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인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2014년 시의회 공천을 못받자 최 전 의장은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았죠.

농협은행이 바로 이 성남시체육회를 통해 우회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가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농협은행은 당시 성남시금고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농협은행에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직 해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거액의 후원금, 어디로 간 건지?

수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시가 후원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식회사라 영업비밀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일각에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성남시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의혹과 논란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Q. 그런데 경찰이 3년 넘게 이 사건을 수사를 했다면서요.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일단 수사를 늦게 시작했고요, 늦게 시작한 수사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동시에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경우 2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시효가 6개월밖에 안 돼 이것부터 처리했어야 했다는 게 경찰 입장인데요.

법조계에선 "관련 증거가 온전한 상황에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시간이 2년이나 늦춰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엔 계좌영장을 받아 철저히 수사를 했다는 입장인데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하영 차장검사가 경찰이 계좌영장을 받고도 후원금 용처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Q. 친정부 성향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내가 막은 게 아니라고 해명을 오늘 내놨는데, 그게 또 논란이죠?

네, 지청장 본인이 수사기록 사본 28권, 그러니까 8500쪽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고를 준비하는 사이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한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게 아니라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검찰 안팎에선 이 해명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청장은 많은 사건을처분하기 때문에  수사기록 요약 보고만 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청장 본인이 장시간 8000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검토했다는 발표가 오히려 수사 방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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