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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라도 징수”…고액 체납자 은행금고 찾아 추징
2022-05-17 19:47 사회

[앵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재산은 꽁꽁 숨겨두는 고액 체납자들.

매년 세무공무원과 끝나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죠.

체납자가 사망해도 끝까지 추적한다고 합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은행 대여금고실.

세무공무원들이 들어가 노란 압류딱지를 붙입니다.

7년 전 숨진 체납자의 대여금고입니다.

[현장음]
"수색 및 압류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체납자 인적사항으로 은행에 문의한 결과 대여금고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가족들이 쓰기 전 먼저 압류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은닉재산이 있다면 체납액 추징이 가능합니다. 

미납된 세금를 내라는 요청에 욕설로 가득한 악담이 돌아옵니다.

[현장음]
"도둑X아 뇌물 얼마 줄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잠복 끝에 찾아간 거주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없는 척하고 숨어있던 체납자는 강제 수색이 시작되자 난동을 부립니다.

[현장음]
"빨리 가세요. (아니, 선생님.) 빨리!"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나온 건 철제 금고 2대와 돈 가방, 그 자리에서 1억 2천만 원의 체납액을 모두 거둬들였습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낸다던 체납자 집에선 명품 가방과 귀금속이 우르르 나옵니다.

벌이가 없다면서 가족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보낸 흔적도 보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해 최근까지 7억 원을 징수하고 대여금고 433개를 압류했습니다.

[최원삼 /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매년 새로운 징수 기법을 개발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 원 포상금을 지급하며 악성 체납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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