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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진자 ‘7일 격리의무’ 6월20일까지 4주 연장
2022-05-20 08:38 사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 격리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입니다.

이 2차장은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등학교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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