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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2022-05-20 14:20 사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 씨가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 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왜 방문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검찰이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그런 부분에 판단을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확실하게 의지를 갖고 규명해주셔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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