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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예훼손”…尹 보복집회 측 고발 당했다
2022-06-20 18:0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이 사저 앞 맞불 시위, 보복 시위 이런 것들이 지금 고발전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김건희 여사 팬카페, 뭐 팬카페가 몇 개 더 있는데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명예를 훼손했다. 고발 조치를 했는데 사실이 서울의소리 측 유튜브 개정도 해지되었고 이 고발전 어떻게 조금 받아들일까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이것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지금 조금 전에 본 이 분 같은 경우는 문을 꼭 닫으면 방음이 잘 되니까 소리 안 들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자신이 이런 걸 당하면 어떻게 이야기할지 사회가 조금 비상식이 너무나 조금 팽배한 거 같아요. 양산 사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참 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주장만 하면 된다는 그런 게 너무나 팽배해있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들을 막으라고 법이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보면 예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또 문재인 전 대통령 하니까 법을 개정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편은 또 무관심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당해봐야 안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당하니까 이게 이렇게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주민들 이야기 나왔지만 아기들이 지금 깜짝 깜짝 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험생들도 있고 한데 그걸 지금 벌써 며칠째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팬카페라고 하는 분들이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팬카페라는 분들이 저렇게 하는 거 자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라는 게 왜 있을까 저는 한 번 조금 생각해 보는 그리고 이 법을 만드는 분들이 이런 거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지 않게 법을 조금 치밀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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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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