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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2시간 중단되면 요금 10배 배상
2022-06-24 14:15 경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16일 2021년 10월 발생한 KT 유무선 서비스 불통사태에 대한 배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가 2시간 이상 끊기면 통신사가 장애시간 동안 부과되는 요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4일)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약관은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는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은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7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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