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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혜택 받는 사람은?
2022-06-29 19:05 사회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2부 황규락 기자와 건보료 궁금한 내용 더 알아봅니다.

Q. 황 기자, 건강보험료 은근히 많이 냅니다. 물론 필요하니 내는 거겠지만요. 오늘 발표로 일단 혜택 받는 사람이 누군가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입니다.

전체 가입자 5141만 명 중 지역가입자가 1423만 명, 직장가입자가 1909만 명, 그리고 피부양자가 1809만 명입니다.

이 중 1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 택배기사 등이 가입돼 있는 지역가입자들이 영향을 받는 건데요.

65%인 992만 명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월 3만 6000원, 연간 43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Q. 수로만 보면 직장 가입자가 가장 많은데요. 직장 가입자는 점점 건보료가 계속 오르는 거 같아요. 직장 가입자는 안 깎아주나요?

네. 월급 받는 분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컸습는데요.

소득이 연3000만 원일 경우,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대한 건보료가 월 20만 1400원, 여기에 자동차와 재산까지 더해 건보료가 부과됐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건보료가 17만 4750원이고, 그마저 직장에서 절반을 내줘서 8만 7000원 정도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을 맞추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고요.

양측 모두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건보료는 보험요율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장과 지역 둘 다 함께 오르게 되는 겁니다.

Q. 건강보험 재정은 괜찮습니까? 하도 연금은 고갈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더 깎아준다고 하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이번 개편으로 수입이 많이 감소합니다.

이번에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대거 깎이면서 올해만 7천억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하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매년 2조 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줄어드는 보험료가 너무 많아지면서 건보 재정에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병원 가는 일이 줄어 들면서 건보 재정이 많이 호전된 상태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은 20조 원 수준이라고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Q. 이번에 개편 취지 중 하나가 무임승차 하는 사람을 줄인다는 거던데,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네.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시는 분들에게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원래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됐는데, 이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27만여 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월급 외에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월 평균 5만 원 가량의 건보료를 더 내게 됩니다.

Q.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미완의 개편이라는 지적도 있다던데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2000만 원으로 낮춘 건데요.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은 전체 피부양자의 1.5% 정도입니다.

처음에 봤던 표를 다시 보시면요.

피부양자 비율이 상당히 높죠.

직장가입자 한 명이 피부양자 한 명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모양새인데요.

반면 독일은 0.28명, 대만은 0.49명이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 황규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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