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흉기 들고 지인 폭행”…유명 셰프 실형 선고됐다
2022-09-21 18:4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김종석 앵커]
셰프 정창욱 씨. 사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동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유튜브 촬영 중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은 또 면했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광삼 변호사]
일단 정창욱 씨의 범죄 혐의는요. 한 두 번에 걸쳐서 본인의 유튜브 촬영과 관련된 사람들을 폭행을 하고 또 부엌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고 그다음에 내리꽂고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검찰은 구형을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징역 10개월을 오늘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저렇게 재판을 받고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다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합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지난번에 검찰이 구형할 때 ‘다음 선고까지 이제 합의를 하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조금 시도하다가 그냥 말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0개월 선고하면 이걸 실형 선고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실형 선고할 때는 법정구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보면 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하고 합의를 해라. 그래서 용서를 빌어라. 그런데 법정 구속을 해버리면 합의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실형 선고는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정창욱 셰프가 사실 이전에 조금 인기 있는 그런 셰프랄지 아니면 음식과 관련된 그런 방송에 많이 출연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