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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판사 바꿔달라”…與 요청했지만 법원서 퇴짜
2022-09-21 18:42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 성매매. 그리고 명절 선물을 받은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넘겼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이준석 전 대표 측과 또 반대하는 측이 말들이 조금 다른 게, 해석이. 정말 성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조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공소시효 지나니까 넘긴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무혐의가 성 상납, 성 접대 입증이 된 건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서정욱 변호사]
제가 이제 그 전문을, 7장을 다 보니까요. 성 상납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판단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전혀 안 했고요. 문제는 이제 그 성매매는 시효가 5년이니까 논할 가치가 없고요. 문제는 이제 알선수재입니다. 문제는 접대를 20번 정도 했다고 주장하는데, 7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번의 접대가 하나의 죄가 포괄일죄가 되어야지, 마지막 이제 죄를 기준으로 보면 7년이 남게 되거든요. 이게 포괄일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을 보니까 포괄일죄가 되려면 이제 요건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범죄 의사가 단일이어야 됩니다. 하나의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그다음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범행 방법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의 판단은, 범죄 의사에 단일성이 없다.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앞부분의 성 상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셔오기 위한 목적이고. 그다음에 또 몇 번 접대는 최태원 회장 사면의 목적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명절 선물은 관계 유지 목적이기 때문에 크게 그 세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포괄일죄, 세 개 사이에는 포괄일죄가 되지만, 전체가 포괄일죄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성 상납, 이 부분은 시효가 7년이 지났고요. 그럼 마지막에 포괄일죄 두 개가 남잖아요. 2015년에 추석 선물, 설 선물. 이 두 개는 하나의 이제 포괄일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선물이다. 그래서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거죠, 뒤에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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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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