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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 살해에…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2-09-22 19:59 사회

[앵커]
그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범인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쓴 남성이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황급히 달아납니다.

떠난 자리에는 고양이 사체가 노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발견해 신고했고 범인은 곧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1살 피의자는 지난 2019년에도 포항의 한 대학교에서 길고양이 3마리를 학대한 적이 있고,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경고문을 벽에 쓰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정최고형에 가깝습니다.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반복했고, 수법이 잔혹하며 다수를 겨냥해 공포감을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민경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행동팀장]
"그동안의 동물 학대는 잘 안 잡힌다, 그리고 잡혀도 벌금 내면 그만이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번 판결이)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법원의 또다른 재판부도 고양이 학대범 28살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길고양이 16마리를 폐양식장에 가둔 뒤 학대하거나 죽여 사체를 훼손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또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출처 : 동물권행동 카라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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