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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전기차 화재 진화할 덮개 ‘전무’
2022-10-02 19:11 사회

[앵커]
올해부터는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게 거대한 불씨를 안고 사는 거라면 주민들이 선뜻 수용할 수 있을까요?

충전소 주변에 스프링클러도 있고 소화전도 있지만 ‘전기차’에 일단 불이 붙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립니다.

김유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구석에 전기차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전용구역이 10배 이상 확대돼야 하는데 이럴 경우 주차장 한 켠이 전기차 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지하 2층 주차장에는 스프링쿨러가 설치돼 있고 구석엔 소화전도 구비돼 있는데요.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장비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차량보다 화재 진압에 걸리는 시간이 3~6배 가량 길고 진압된 후 재발화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불을 진압하려면 수조에 차량을 빠트리거나 장시간 대량의 물을 방사해야 하는데, 지하주차장은 이러한 진압 작전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대개 전기차 구역은 지하 2~3층, 가장 안쪽에 위치해 소방관 진입은 물론이고 수조를 갖고 들어오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류지욱 / 소방관]
"입구에서도 멀고 소방차량이 지하주차장까지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장비를 다 갖고 신속히 이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불길이 번지는 걸 막으려면 전기차에 신속히 질식소화 덮개를 씌워야 하는데 현장에는 덮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자칫 전기차로 인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날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급적 주차장 출구와 가까운 곳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질식소화덮개, 이동식 수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급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시 주차장 바닥에서 자동으로 침수기구가 올라오게 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최창규
촬영협조 : 서울 영등포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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