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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세부 규정 만든다…한국 의견도 수렴
2022-10-06 11:13 국제


미국 재무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각 5일 IRA의 청정 에너지 세제 혜택 시행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4일까지 수렴하겠다며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IRA는)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 비용을 낮추며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획기적 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구현하는 공식 과정의 중요한 첫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IRA 법안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상당의 세제 혜택 부분입니다.

세제 조건은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립한 부품 50% 이상 사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 △핵심 광물을 채굴·가공·재활용하고 배터리 부품을 제조·조립한 주체가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이면 제외 △북미에서 최종 조립 등입니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제조해 수출하는 현대-기아차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에 막혀 지난달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미'에 어느 지역이 포함되는지 △'최종조립'의 정의를 명확히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해외 우려 대상 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재무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앞으로 몇 주 간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재무부는 IRA 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됐으며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와 대중과 접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IRA 문제 논의를 위해 미국과 양자 협의체를 운영해왔는데, 이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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