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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안전운임제 3년 연장…“운송 거부·방해 엄정 대응”
2022-11-22 19:27 정치

[앵커]
무엇보다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가 걱정입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 중 하나는 과로와 과속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인데요.

당정이 올해 말에 사라지는 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의 모레 총파업 예고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긴급 회의를 갖고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를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는 국민 물류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화물연대에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면서 경제를 볼모삼는 어떤 파업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에 가세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월 운송 거부사태와 상황이 다르다"며 운송거부 사태가 심각하면 "업무개시 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정식 노조가 아닌 만큼 이번 파업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김찬우
영상편집 : 구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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