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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막는 도로 점거 집회…막을 길 없나?
2022-11-23 19:31 사회

[앵커]
집회의 자유 있죠.

그런데 꼭 이런 방식이어야 할까요.

집회, 시위대들 도로 다 점거해서 교통이 마비되는 형태로요.

경찰도 사실상 손 놓고 있고 불편은 시민들 몫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사거리에서 숭례문으로 이어지는 태평로.

9개 차로가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로 가득찼습니다.

이미 빽빽하게 자리를 채웠지만, 조합원들이 계속 합류합니다.

민노총은 1만 8천 명이 모이는 집회에 6개 차로를 사용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집회 당일 "안전을 위해 차로를 늘려 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이 차로를 모두 내어준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로를 열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입니다.

[이년수 / 광화문 인근 직장인]
"아침부터 대로의 차선을 2~3개를 막고 1~2개만 통과시키는 사태를 보면서 집회 시위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거의 마비시키듯 하면서까지 집회를 허용해야 하는가."

[임지성 / 경기 김포시]
"버스 타고 광화문 넘어올 때 특정 정거장에서 정차를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제가 내렸어야 하는 곳인데 하필 또 지나쳐버려서. 나중에 내려서 다시 또 그 길을 돌아가야 하잖아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교통질서에 방해가 되는 경우 집회를 금지,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고해도, 주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성중탁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회시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제재)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법원도 예전보다는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집회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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