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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사 막아라”…철벽 봉쇄·계약 파기 통보
2022-11-23 19:34 사회

[앵커]
집 통로에 출입이 못 하도록 철재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하려고 계약한 집입니다.

집주인은 조두순 아내가 남편이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계약했다며 이렇게 입구를 막았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기자]
조두순 부부가 새로 계약한 다세대 주택.

2층 야외 계단 입구에 철제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몰래 이사오는 걸 막겠다며 집주인이 설치한 건데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용접까지 해놨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교도소 출소 후 안산에 온 조두순.

현재 살고 있는 집 임차계약이 오는 28일 끝나면서 3km 가량 떨어진 이 곳에 새 집을 얻었습니다.

불과 10미터 거리에 어린이집이 있고, 반경 100미터 안에도 어린이집 4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인근 주민]
"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이 줄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절대오면 안 되죠. 어른인 저희도 무서워서 안 되고."

조두순의 부인은 지난 17일 인근 부동산을 통해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에 2년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자리에서 부인은 남편이 조두순이라는 걸 숨기고 회사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주민]
"1천만 원 현금 다 주고 남편 분은 뭐하세요 했더니 직장 다닌다고 그러고…"

집 주인은 뒤늦게 조두순이 이사온다는 걸 알고 계약 파기를 통보했지만, 부인은 해지를 하려면 이미 지불한 보증금의 2배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세경 / 고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통상적으로 남편이 뭐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은 월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이사할 경우 현재 거주지에 있는 순찰초소 2개소를 이 곳으로 옮기고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의태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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