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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화물차주 제재 방침…연달아 불응할 경우 ‘자격 취소’
2022-12-05 12:08 경제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했는지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장조사에 나서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Q1. 박지혜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2차 현장조사에 나선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이 대상인데요,

명령서를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운송 업무를 방해하면 행정처분을 내리겠단 겁니다.

1차적으로는 3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지만 계속해서 불응하면 화물운송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의 반발은 거셉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장조사에 실패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 등 2곳에 다시 재진입을 시도했는데요.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결국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게 담합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오후 1시 쯤 다시 현장을 찾은 뒤 조사가 막히면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Q2. 끝까지 복귀하지 않고 버티는 화물차주 얼마나 될까요?

일단 정부는 문자메시지로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 294명 중 185명과 통화한 결과 175명이 복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운송을 이미 재개했거나 앞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화물차주가 몇 명이 될지는 향후 집계를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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