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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 등’ 재판 1심 3년 만에 마무리
2022-12-05 12:55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5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허성무 전 창원시장

[이용환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된 뒤에 3년 만입니다. 1심 재판에 검찰 구형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자, 공판이 끝난 후 법원에서 나오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조국 전 장관 1심 재판, 이제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인데. 그러면 최경철 위원님. 자녀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유재수 감찰 무마 저게 검찰은 다 일단 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네.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하는 것이죠. (징역 5년이면 저 정도면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낮게 나온 겁니까. 너무 많이 나온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구형이 조금 세다고 생각합니다. (아, 구형 세다.) 저는 조국 전 장관과 같이 근무했던 서울대 어떤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수사한 것은 너무 하기는 하나 그러나 이것이 법정에 갔을 경우에는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거나 저희가 심정적으로는 참 부인도 그러하고 조국 전 장관 본인도 그러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회의 질서를 심대하게 지식인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봤을 때 너무나 일반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너무나 크게 안겼기 때문에 검찰은 이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을 강력하게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누가 보면 표창장 잃을 수도 있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 시민들의 상식에서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를 할 수가 있지?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관과 상식,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린 죄가 매우 크기에 조국 전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부인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잘 받아들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남은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시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많이 상처를 받았다. 이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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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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