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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멈춤 없는 우회전 땐 6만 원 범칙금
2023-01-22 19:08 사회

[앵커]
운전하시는 분들 더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회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녹색 신호를 받아야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교차로.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우회전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켜져 있는 동안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뒤 신호 준수율은 81.4%.

차량 5대 중 1대는 신호를 안 지키는 겁니다. 

[김혜린 / 경기 남양주시]
"아직 (보행신호가) 초록 불인데도 우회전해서 횡단보도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더 심각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우회전하거나, 앞 차에게 빨리 우회전하라고 뒤에서 경적도 울립니다.

[강병주 / 운전자]
"잠깐 밀리더라도. 물론 빵빵거리는 차도 있죠."

오늘부터 발효되는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규정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전방 주행신호가 빨간 불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선 뒤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합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 불일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이 신호등이 다른 신호에 우선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빨간 불로 바뀌면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회전 규정을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다만 새 규정에 적응할 때까지 3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우회전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강철규
영상편집: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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