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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인정”
2023-02-03 14:24 사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오늘(3일) 업무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나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아들 입시비리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1년을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구형하고 600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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