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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선박 운항 금지에 뱃길 끊긴 ‘소양강댐’
2023-02-03 19:40 사회

[앵커]
춘천 소양강댐, 뱃길이 끊겼습니다.

낡은 선박은 운항을 금지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입니다.

배로는 10분이면 가던 길, 육로는 40분 넘게 걸리는데요.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강경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춘천 소양강댐에 있는 선착장.

유람선부터 작은 모터보트까지 선착장에 묶여 있습니다.

곳곳엔 선박 운항을 중지한다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오래된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법이 개정됐고, 7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면서 발이 묶인 겁니다.

강화플라스틱으로 된 배는 25년, 철로 만든 배는 30년이 지나면 영업·운항할 수 없습니다.

[선박 업체 관계자]
"아깝죠. 폐기 처분해야 돼요. 배를 짓고 있는데 좀 유예를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 안 된다."

이곳에서만 20척 넘는 선박이 멈추게 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선박 선령 제한이 걸리면서 만든지 10년도 안 된 이 배 한 척만 현재 운항이 가능합니다.

이 마저도 동절기 운항 중단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당장 운항을 할 수 없습니다.

배를 타고 청평사 등 관광을 하려던 여행객들은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립니다.

[이경섭 / 울산 울주군]
"옛날 20년 전에 왔다가 기회가 돼서 친구들하고 들렀는데, 배가 운항이 중단돼서 아쉬운 점은 한없이 많네요."

강 건너 오지마을 주민들도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뱃길로 10분 걸리던 걸 최소 40분 넘게 차를 타고 나와야 합니다.

응급상황이라도 터지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는데, 대체 선박은 4월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춘천시청 관계자]
"(오지 마을) 마을버스도 다시 운행을 2월 달부터 하잖아요. 희망택시나 셔틀(버스)을 이용하셔도 되고…"

7년에 걸친 개정 법률의 유예기간 동안 춘천시도 선사도 손을 놓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관광객들 몫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석
영상편집: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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