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측근, 그러니까 여의도 최측근인, 이재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 찾아가서 또 다른 최측근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무언가 검찰 생각에는 제1야당 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꽤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무언가 증거인멸한 정황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노동일 경희대 교수]
볼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의원은 한때 친명계 좌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이 있었고요. 여러 선거 과정에서도 정말 좌장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정성호 의원이 ‘나는 친명 좌장이 아니다. 친명 좌장으로 부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장외 집회도 안 나가는 등 이분이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금 봤고요. 그러면서 저렇게 김용, 정진상, 또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면회했다는 것이죠, 특별면회? 그러면서 혹시 이중플레이를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본인 말대로 정말 순수한 뜻에서 위로하러 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저런 것은 당연히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저분들을 면회하면서 저렇게 회유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도 분명히 있지만, 구속 사유로서는 저게 조금 약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노 교수님 생각은.) 네. 왜냐하면 회유라는 것하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하고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증거인멸은 현재 있는 증거를 없앨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분은 가서 예를 들어서 ‘너 증거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는 것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없애겠다.’ 이 정도로 나와야 증거인멸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저렇게 가서 ‘흔들리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회유했다는 것 가지고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누구라도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구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은 검찰은 이 사안의 중대성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만약에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다 구속한다면 구속 안 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설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처럼?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까 본 이원석 검찰총장도 사안의 중대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한동훈 장관이 늘 하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만약 한동훈 장관이 설명을 하려면 이 부분보다는 그야말로 왜 구속해야 하는지, 왜 증거인멸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검찰이 보는 시각을 분명히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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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