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당시 민주당은 저 한 장관의 발언을 듣고 오히려 똘똘 뭉쳤다는, ‘한동훈 땡큐.’ 정청래 발언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노 교수님, 일부 민주당 의원 가운데에는 조금 더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발언 중에 구체적인 증거가 조금 더 있으면 그걸 보고 가부를 판단한다는 이야기도 조금 있거든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런데 그것도 말이죠, 양날의 검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요청 그 이야기할 때 저렇게 정말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무엇 하러 구속하죠? 그냥 기소하면 유죄 판결 120% 아닙니까. 오히려 저게 무슨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런 쪽보다는 전문가가 보면 구속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무엇 하러 구속을 해요, 지금. 아까 본 대로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재판에서 검찰이 분명히 이길 텐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120%죠, 그런 증거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때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뭘 세세한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왜 구속을 해야 하는지, 도주 우려가 본인도, 내가 도망가겠냐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인데, 어떤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느냐. 증거 인멸의 우려,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생한 증거를 내놓고 이런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그러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너무 생생한 증거를 내놓으면 오히려 ‘봐라. 바로 기소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구속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재판. 기소가 아니라.) 거기서 기소해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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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