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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으면 알몸사진 유포” 협박…경찰, ‘성착취 추심’ 특별단속
2023-03-19 15:09 사회

정부가 대출을 빌미로 성 착취 사진과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해 협박하는 '성 착취 추심' 등 불법 채권 추심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금융감독원은 내일(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 기간으로 두고 피해 상담과 신속한 수사를 통해 고강도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성 착취 추심을 포함한 불법 채권 추심과 미등록 대부업, 불법 사금융 범죄 등입니다.

경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성착취 불법채권추심은 대출 심사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식으로 범행이 시작됩니다.

이후 제때 빚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상환을 독촉하거나, 채무자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주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스스로 음란물을 찍게 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추심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식의 불법 추심 피해가 64%(173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금감원은 대출상담 때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사진파일 등을 요구받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대부업체 등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불법추심 피해 발생이 우려될 때는 경찰(112)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피해가 이미 발생했을 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불법 사금융 범죄 1,177건을 적발, 2087명을 검거해 53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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