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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윤미향 1심 재판부, 검찰에 지적한 ‘이것’은?
2023-03-19 15:22 사회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검찰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8가지 혐의를 걸어서
재판에 넘겼는데
1개만 일부 유죄, 7개는 무죄.

어떻게 보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윤미향 의원님, 미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결과는 벌금 1,5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1심 판결문을 다 읽어봤는데,
곳곳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뭔가 의심이 가는 대목은 있지만
확실하게 증명을 하지 못했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의심이 가도
그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라고요.

오늘은 검찰을 향한
재판부의 지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재판에 넘길 때는
문재인 정권이었죠.
거꾸로 말하면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증명해내면 2심에서는
뒤바뀔 수 있는데
그걸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해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윤미향 ‘안성쉼터 의혹’, 검찰이 놓친 것은?

기억나십니까? ‘안성 쉼터’.
2013년에 현대중공업이
피해자 할머니들 주거 시설을
지어 달라고 하면서
10억 원을 정대협에 기부했고,
정대협이 그중에 7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안성에 있는 쉼터를 삽니다.

검찰은 "실제로는 이게 4억짜리다"고 주장합니다.
비싸게 주고 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집을 사게 됐는지 봤더니
윤미향 의원 남편의 지인이던
당시 안성신문 대표
이규민 전 의원이 소개해 준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비싸게 사서
정대협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줬으니 ‘배임’ 혐의로
윤미향 의원을 재판에 넘깁니다.

윤미향 의원은 재판에서
이 부분을 파고듭니다.

"시세 4억짜리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비싸게 사서’라는 부분이 흔들리고,
배임 혐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검찰은 무슨 근거로
당시 시세가 4억짜리였다고 했을까요?

이곳이 워낙 시골인 데다가 주택이라
평수도 다 다르고
매매도 잘 안되는 곳이다 보니
비교할 실거래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감정평가사에게
윤미향 의원·정대협이 저 집을 산
2013년 당시에 시세가 얼마였을지
두 곳의 감정평가사에게 맡겨
소급 계산을 합니다.

한 곳은 3억 5,789만 원 추정,
또 다른 한 곳은 3억 6천만 원 추정.
거기에 조경·부대비용 대충 더하면
4억 원대로 절대 7억 5천만 원까지는
안 간다라는 게 검찰의 증거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두 가지를
빼먹었다고 하면서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성쉼터에는
연못도 있고, 수목이 많고,
조경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감정평가사들이
검찰에게 조경석·수목 이런 걸
감정하려면 별도로 수목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하니까
검찰이 시간이 없다고
그냥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화근이 된 겁니다.
제대로 시세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두 번째 빼먹은 건,
안성쉼터 큰 건물 뒤에
조그마한 증축물이 있습니다.
건물 구입 당시에는
이게 위법 증축물이었는데,
2020년에 이게 양성화되면서
합법 증축물이 됩니다.

검찰은 이게 위법 증축물이니까
당시 2013년 시세에서
이 건물을 빼버립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를 뺐기 때문에
검찰이 얘기한 4억 원은
제대로 시세 반영이 안 된 거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오히려 집주인이
"9억 원에 팔려고 내놨는데
좋은 일에 쓴다고 해서
1억 5천만 원 깎아줬다"고
한 얘기가 오히려 더 먹힙니다.

집주인은
"내가 수목 신경 많이 써서
건축 비용만 7억 7,740만 원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비싸게 샀다고 했는데
법원은 7억 5천만 원 매입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결해버린 겁니다.

또, 배임 혐의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 걸
증명해야 하는데,

검찰은 소개를 해 준
이규민 전 의원이나 집주인이
어떤 다른 이익을 얻었거나,
실제로 윤미향 의원이나 가족이
대가를 받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입증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임 혐의가 무죄가 난 거죠.



▶윤미향 ‘준사기’ 의혹, 검찰이 놓친 것은?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
준사기 의혹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걸
준사기 의혹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2017년 길원옥 할머니가
여성인권상을 받습니다.
상금 1억 원을 받아요.

1억 원 중에 7,920만 원이
윤미향 의원이 있던
정의기억연대의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검찰은 치매 상황이었던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정의연이 돈을 가져갔다고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이건 할머니 본인이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기부가 된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검찰은 ‘심신장애’ 이 부분을
이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병원 의무기록을 보니까
2012년 10월부터
길 할머니의 치매 치료가
시작 됩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았던
2017년에는 할머니께서
치매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여러 가지 검사 결과도 냈는데
2017년 당시 진행한 검사에서
중등도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길 할머니를 치료했던 담당 의사가
"정상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라는
진술도 재판부에 냅니다.

검찰은 이 정도면
심신장애가 맞다라는
증거들을 낸 건데,
법원 판결은 다릅니다.
그거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당시 할머니가
‘내가 정의연에 기부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심각했느냐는 부분은
증명을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또
할머니 재산 관리를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길원옥 할머니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
2011년부터 그 지원금을
쉼터 소장 개인 계좌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계좌에 있는 돈으로
쉼터가 운영된 겁니다.

좋게 보면 할머니가 돈을
믿고 맡긴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안 좋게 보면 할머니가 낸 돈으로
쉼터가 운영이 된 걸 보면
이게 할머니를 돌보는 걸 빙자해서
쉼터가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도 뭔가 이 운영 과정이
이상하다, 생각을 합니다.

길 할머니가 2012년부터
치매 치료를 받았으니까
2011년에는 할머니께서
건강하던 시기입니다.

그럼 왜 이때부터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기 시작한 건지,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했던 건지,
이게 쉼터 소장의 잘못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쉼터 소장이
2020년 사망하면서
진술할 사람도 없어진 겁니다.

재판부는 이 두 가지 모두
이렇게 설명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 의심이 가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오히려 1심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이
"우리는 할머니 열심히 돌봤다"에
손을 들어주게 된 셈이 된 겁니다.



▶윤미향 ‘기부금법 위반’도 부실 수사?

윤미향 의원 8가지 혐의 중에
기부금품법 위반도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하려고 하는 단체는
행안부에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미향 의원 주도로
여러 기부 모집 행사를 하는데
제대로 등록을 안 했다면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겁니다.

여러분이 검찰이라면
뭘 수사를 해야 할까요?

모집 기부금 1천만 원 넘은 걸
이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제대로 안 해도
999만 원 기부를 받은 거면
법 위반이 아니고,
1천만 원이 넘어야 위반인 거예요.

여러 사례 중 한 가지 보겠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운영진이던
‘김복동의 희망’이라는 단체에서
2020년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에
마스크 보내기 후원 운동을 합니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자
일본 사이타마 시라는 곳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타마 시에 있는
조선학교는 빼고 마스크를 안 줍니다.
그래서 차별이라고 항의를 하면서
이 단체 등에서 마스크 보내기
후원 행사를 한 겁니다.

이 후원 모집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보려면
갈라야 될 게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데
회원과 비회원을 갈라야 합니다.

기존에 정의연에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후원하는 건
기부금 모집 등록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몇 천만 원을 기부를 해도
등록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 비회원이
1천만 원 이상 후원 했는데도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이
‘총 3,143만 원 모금이 됐고
1만 6,064장의 마스크를 보냈다’
이 내용만 냅니다.

회원이 몇 명인지 비회원이 몇 명인지
얼마를 냈는지를 가르질 않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모집 1천만 원을 넘었는데
이 중에서 비회원이
1천만 원 넘게 낸 것이냐
이 부분을 가리지 못하니
판결을 낼 수 없다는 거에요.

심지어 마스크가
얼마짜리 마스크인지도
검찰이 제출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가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부금품법 위반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동훈 “새 검찰이 밝힌다”… 2심 뒤집을까?

아무래도 검찰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윤미향 의원 사건을
폭로한 게 2020년 5월,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한 게
2020년 9월입니다.

4개월 만에
이 모든 수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다 보니까 좀 급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미향 의원 1심 판결 이후에
이걸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냐면서
“새로운 검찰이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고
2심 항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윤미향 의원도
횡령 모두 무죄라고 하면서
항소를 똑같이 해놨습니다.

징역 5년 검찰이 구형했는데
벌금 1,500만 원 1심 판결.

2심에서는 이를 뒤집는
새로운 결과를 새로운 검찰이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제가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편집: 황진선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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