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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지시’ 조현천, 5년 만에 체포
2023-03-29 19:45 사회

[앵커]
벌써 5년 전 일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기억나십니까?

촛불집회가 폭력적으로 흐를 경우 계엄령을 선포하면 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이었죠.

당시 문건 작성을 지시해 내란음모 혐의를 받았던 조현천 전 국군김사령관이 오늘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 당시 국회의장(2016년 12월 9일)]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둔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입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되고, 촛불집회 등이 폭력적으로 흐를 경우 청와대, 헌법재판소, 국방부 등지에 3개 여단 이상 부대가, 광화문과 여의도에도 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 당시 청와대 대변인]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출국하면서 내란음모 혐의 수사는 잠정 중단됐습니다.

[노만석 /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2018년 11월)]
"조현천이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안경을 쓴 남성이 검찰 수사관들과 공항 입국장으로 나옵니다.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 3개월 만에 미국에서 돌아온 겁니다.

[조현천 / 전 국군기무사령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밝혀 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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