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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죽고 싶다” 들려 나가
2023-07-21 17:59 사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오늘(21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항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의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 행위 방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이후 최씨는 "판사님 다시 말해달라"면서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약이라도 먹고 싶다. 여기서 죽어버릴래"라고 말하고 드러누워 법원 경위들에 의해 들려 나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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